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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꿨으니 6000만원" CU 가맹점주 BGF리테일 상대 손배소 패소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바꾼 것을 두고 BGF리테일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가맹점주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가맹점주 홍모(34)씨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2011년 9월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작년 6월 CU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BGF리테일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쳤다. CU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와 관련해 최소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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