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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축구

축구협 'SNS 파문' 기성용 징계 고심...9일 회의서 결정

▲ 기성용/뉴시스



▲ /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SNS 파문을 일으킨 기성용(24·스완지시티)의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협회는 전례가 없는 사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허정무 협회 부회장이 9일 터키에서 귀국하면 부회장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성용이 페이스북에 한국 축구를 폄훼하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조롱한 점은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국가대표 자격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리더의 자격을 운운한 점은 교회 설교 내용을 인용했다는 기성용의 주장과 달리, 비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최 감독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협회가 정한 '대표팀 운영규정' 제13조 선수의 의무에는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16조에는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용의 글이 대표팀 소집 기간 내에 일어난 행위가 아니고 공개 의도가 없는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많은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할 협회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SNS를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인성 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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