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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장이혼·재산은닉 등 범법 체납자 22억원 징수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으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했던 470명이 22억여원을 징수당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들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 세금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