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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축구

'기자회견 불참' 최강희, 제제금 50만원 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은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경기를 마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불참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에겐 경기·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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