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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출 사기도 ‘환급’ 가능해진다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