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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물가연동 인상

앞으로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납입금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유치원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인상률을 넘어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감안해 납입금 구간에 따라 유치원마다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상률 제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하거나 유아모집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정부는 한 달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25만원, 교원처우개선비로는 교사 1명당 40만원을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교원처우개선비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가령 학급이 9개, 교사가 18명인 유치원이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면 매 달 받던 945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이 끊긴다.

이학재 의원은 "누리과정 도입 확대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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