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스포츠>농구

검찰, 승부조작 혐의 강동희에 징역 2년 구형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 속기소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 프로미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기에 임할 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임한 것을 승부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며 "법은 상식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에게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강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농구 팬들에게 모두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삶은 사회에 빚을 갚는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과 3월 네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