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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못끊나…동아에스티 판매정지 한달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뒷돈을 건넨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에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해당 제품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IU/㎖' 등 5품목이다. 식약처 행정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