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취약계층 TV·냉장고에 '빨간 딱지' 못 붙인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완료하고,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에 따라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가전제품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민사집행법상 15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인 경우와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인 경우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동의 없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또 하루에 수십차례 전화하는 등의 과도한 채무독촉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하루 3회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관계인을 방문할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