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소득공제 '교육·의료' 제외

근로소득 공제항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친 뒤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항목 중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비율은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10∼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세제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