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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가위질 당하지 않을 권리, 제대로 볼 권리

요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논란과 관련해서다.

영등위는 지난달 3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비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다"며 "2011년 박선이 위원장의 취임후 제한상영가 영화가 크게 늘어났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그동안 증가한 영화 편수를 고려할 때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가 이처럼 팩트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영화인들과 일반 관객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조항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제한상영가 논란의 핵심은 법 조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등급 분류 기준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과 영화인들 및 관객들의 권리 부재에 있다.

전자의 경우, 쉽게 예를 들어 어느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피해가고, 또 어느 영화는 못 피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잦아지고 있는 것마냥 보인다면 등급 분류 기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권리는 소박하고 당연하다. 정성껏 만든 창작물을 흠집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 가위질 당하지 않은 작품을 내 돈 내고 온전하게 관람하고 싶어하는 '감상의 자유'로, 민주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희망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영등위의 태도는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유해 영상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아주 오래전 해묵은 보호 논리에 여전히 매달려있는 것같다.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유해함의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지고, 청소년을 제외한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아직도 관계 기관의 지도 편달(?)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조금 늦었지만 영등위는 이제라도 등급 분류와 관련해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길 권한다. 언론 보도를 상대로 법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제한상영가 전용관 마련 등과 같은 문제부터 주무 부처와 손잡고 해결하길 바란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라면 응당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린 법대로 잘하고 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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