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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의료비 인출 가능한 연금저축 나온다

내년 1월부터 노후와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하는 연금저축상품이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에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은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 또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계약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