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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부터 전면중단

일부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했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할부상환 서비스가 현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급하게 돈을 빌렸다 갚아야 하는 서민층에게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사회적인 금리인하 압박도 적지 않아 수익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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