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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3 세법개정안]월급쟁이 4명 중 1명 세금 늘어… 최고 865만원 증가 '허리 휜다'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금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만의 증액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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