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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간 202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간이 202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특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만 적용되는 목적세로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