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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없이 '망자' 명의 카드 발급 파문

일부 카드사들이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가 본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카드사에 조치 의뢰했다.

신한카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사망자 20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8장을 발급했다. KB국민카드는 2001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사망자 8명 명의로 신용카드 8장을, 삼성카드는 2007년 7월 5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5장을 각각 만들어줬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신용카드 갱신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사망한 가족의 카드를 갱신받아서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충분히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안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넘기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로 불법 대출 또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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