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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기 전 사채 조회 가능

앞으로 상속인은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다음 달부터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모든 은행, 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5~15일 후 관련 정보를 금감원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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