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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선 ‘가격담합’ 대한항공, 고객에 6500만 달러 지급 전격 합의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500만달러, 우리돈으로 727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등 총6500만달러를 원고측에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과 관련한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한편 미국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