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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취득세 영구인하···전월세 대책 발표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에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일괄 적용된다.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낮아진다.

아울러 주택 기준시가 3억~4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리의 장기 대출 공급이 늘고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모기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3조원 늘려 공급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한다.

현행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한해 연 4%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대상 소득 요건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매입 가능 주택 가액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또 매입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화해 2.8∼3.6%로 낮춘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목적으로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을 다주택자에게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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