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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서간 '고객 정보' 공유 허용

앞으로 은행들이 부서 간 고객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 판매, 퇴직연금 등 업무 간 정보 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는 금지된다.

이들 부서 간에 적용됐던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 제한 등의 규제도 개선돼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됐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