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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더는 방법은?

전월세금이 폭등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역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에 갑자기 뛴 전월세 보증금으로 건보료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서민 생활을 옥죄자 서둘러 부담완화방안을 마련,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월세로 사는 집에서 전월세 기한만료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했을 때에 한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채로 충당할 경우 보증금 인상액 10% 범위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완화 혜택을 보려면 같은 주소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하고, 보증금 인상분은 전월세금 충당 목적의 은행대출을 받아서 메우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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