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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이자 납부일 변경 가능해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자가 이자 연체 중이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동안 연체 고객들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내고, 이자 납부일을 늦추려고 하면 은행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부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