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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월부터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도 내달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대상인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까지 포함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