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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건설에 하도급대금 조정액 지연지급 관련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은 SK건설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는데도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