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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6일부터 인터넷뱅킹 본인확인 절차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