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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출산 전 태아보험 해지도 전액 환급"

그동안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아 보험 가입 후 출생 전에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가 사망할 때 보험사들이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또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받아 차질없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