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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한 신종 사기 발견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견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다. 금융이용자가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컴퓨터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스마트폰 등)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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