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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현행보다 16시간 줄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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