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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화성인 코점녀 피해보상 방법은?…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지만

▲ 화성인 코점녀



삼선동 화성인 코점녀 사연이 주목받으면서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인 바이러스'에 삼선동 코점녀라고 등장한 김재인 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이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됐다는 사연을 고백한 것이다.

이에따라 삼선동 코점녀 사연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적용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선동 코점녀 사진 사용한 업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헤손죄에 적용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도 언급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선동 코점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용한 사람 IP가 중국으로 되어있어 잡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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