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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절차 강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서비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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