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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이발소와 PC방에도 LPG 안전검사 의무 적용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연이은 가운데 이발소와 PC방도 LPG 시설물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업소도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정 안전검사 대상은 지하시설, 학교·유치원·경로당·학원 등의 1종 보호시설, 전통시장, 목욕탕, 음식주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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