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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7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통해 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1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 및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소 몇% 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 정식등록업체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사실을 단순히 신고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