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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포기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과거 외환은행의 2대주주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무효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작은데다 소송에 따르는 인력·비용·평판 리스크 등을 생각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