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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리점이 약정 보조금 지급 불이행시 이통사도 연대 책임있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규 가입이나 개통 시 소비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의 직영 판매점을 가장한 재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번호 이동) 가입·개통 시 보조금 138만9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했으나 판매점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해당 판매점과 이통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약정의 이행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판매점과 이통사에 50%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매점에서 한 달 간 김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1500여건이나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

다만 50%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소비자도 약정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데다 보조금 지급 방법이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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