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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동양생명 계열분리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의 동양그룹 계열분리 요청에 따른 심사에 들어갔다.

8일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동양생명으로부터 계열분리 신청서가 들어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판단은 지배력 요건의 해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제 막 서류를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분리 가능성이나 쟁점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경우(지분율 요건) 해당 기업을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보고 있다.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열사로 인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분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계열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