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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청약 부실 관리한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 징계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가 전화를 이용한 고객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에 판매한 삼성명품콜 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과정을 음성 녹음된 파일로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관련 직원 5명을 견책 상당 조치했다.

AXA손보는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해 당기 순익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KB생명은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3명은 감봉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