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한은 고위직, 퇴임후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 심각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한은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업체'에 재취업했다. 2011년 12월 퇴직한 안모 연구조정역(1급)은 한 달도 안 돼 BNP파리바로 옮겼다. 2012년 퇴직한 장모 부총재보(임원)는 한 달 만에 서울외국환중개, 신모 자문역(1급)은 두 달 만에 JP모건으로 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취업제한업체)으로 이직할 수 없다.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낙연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