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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판매 후 제품 결함 발견되면 품질보증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적용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을 두어 소비자 논란을 불렀다.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로 소비자는 애플 제품 구매 이후 얻은 표면상 흠집이라도 재료 및 기술상 결함이 원인이라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외관상 결함은 이전처럼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