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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허위 표시 소셜커머스 4곳에 과태료 부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 과태료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허위로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0만원, 과징금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포워드벤처스(사이트명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주요 4개 업체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업체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앞서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4개 업체에 총 51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