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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연기로 동양관련 피해 확대"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연기된 영향으로 7000억원 확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근까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가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334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양은 결국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