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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부과하면 세수 확보 가능"

고액 예금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계좌는 모두 5만4728개, 계좌 예금액은 1조7467억3000만원이다.

미성년자 예금이 1500만원 이상인 계좌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예금은 2012억원, 5억원 이상 예금도 1696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을 대상으로 5억원 초과금액에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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