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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가맹점 개설 때 거리제한기준 폐지

같은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오픈할 때 적용됐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진다. 대신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바 있다.

업종별 상위 브랜드들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천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런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 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영업지역은 거리제한이나 행정구역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단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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