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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당국, 금융상품 강요 행위 규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상품 강요 행위에 대해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대출 1개월 내에 판매한 예·저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할 방침이다.

보험·펀드도 대출 1개월 전후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룰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또는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액은 250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과실 여부를 고려해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