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부실운영 보험대리점 6곳..금감원, 등록취소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과 신협 단위조합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종합 검사에서 사랑에셋 보험대리점 등 6개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랑에셋, 해담, 하이스트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익을 내고자 대리점 설계사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하는 자기계약 수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에프엔스타즈보험대리점과 피플라이프보험대리점은 등록되지 않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및 기관경고, 담당임원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신협의 경우 대아신협이 입금자 실명 미확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평택성동신협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13억9100만원 초과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