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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후분양 지원방안 개정안 마련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준공 후 전·월세를 놓는 분양 예정 물량에 대해선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 지원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은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한다. 3회까지만 가능한 모집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가 분양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물량을 전·월세를 놓을 때는 선착순으로 공급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