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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사채·영구채 미상환잔액 정기 공시

앞으로 상장기업은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회사채, 영구채, 전환사채(CB)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공시하게 된다. 회사채는 10년 이하, 영구채와 조건부자본증권은 30년 이하까지 각각 공시 대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