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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국인 지분초과 YTN에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법상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YTN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사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해 외국자본을 출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KT&G가 YTN 주식의 19.95%를 보유함으로써 두 회사가 모두 방송법상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방통위는 YTN과 KT&G에 내년 2월 말까지 출자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