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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양증권, 녹취록 투자자에 제공해야"

금융위원회가 28일 동양증권이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곧바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 권유와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