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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소기업, 내년 3월까지 신규투자하면 절세 혜택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절세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비용 처리 기간을 줄여 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상각 기간이 당겨지면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공구·기구·비품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