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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검찰, 항소심서 류시원에 징역 8월 구형

▲ /뉴시스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다른 판례와 비교해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8월 구형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와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류시원 측은 조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류시원의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폭행의 증거가 된 녹취록의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뺨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류시원은 이에 반소를 제기했다. 류시원은 5일 조씨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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